법률 제3장 해양개발등

제28조의1 (해양수산분야 신산업 개발의 지원)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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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해양수산분야의 신성장동력 창출 및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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