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1 (해양수산분야 신산업 개발의 지원)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정부는 해양수산분야의 신성장동력 창출 및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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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타법개정)
@0451c84 -
2025-04-22
법률: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ba58c88 -
2022-12-27
법률: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6c735a2 -
2019-08-27
법률: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타법개정)
@50e32c0 -
2019-08-20
법률: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228c193 -
2017-04-18
법률: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1c4f618 -
2016-12-27
법률: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타법개정)
@efddb3d -
2016-03-22
법률: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타법개정)
@174139b -
2014-03-18
법률: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5351184 -
2013-03-23
법률: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73652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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