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3장 유기식품의 인증 및 관리

제36조의2 (조치명령 내용의 공표)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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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31조제9항에 따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의 내용을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해 공표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 방법 및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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