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의1 (직무)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해양수산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교육훈련
2. 해양수산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의 교육훈련
3. 어업인후계자의 특별교육
1. 해양수산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교육훈련
2. 해양수산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의 교육훈련
3. 어업인후계자의 특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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