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해양수산부

제9조 (운영지원과)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2025.12.31>

1. 당직ㆍ보안 및 관인 관리
2.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등 인사업무
3. 소속 공무원의 급여ㆍ연금 및 후생복지
4. 민원 관련 제도 개선, 민원만족도 평가 등 민원업무 총괄
5.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관리 및 기록관의 운영ㆍ관리
6.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영
7. 기관운영 및 사업부대비의 집행 등 자금의 운용ㆍ회계
8. 국유재산의 관리 및 물품의 수급ㆍ조달
9. 용역ㆍ공사 등의 계약과 지출
10. 청사의 유지ㆍ관리 및 방호
11. 그 밖에 부내 다른 실ㆍ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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