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7조 (해양수산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지침)

해양수산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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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정보 공동이용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양수산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지침을 마련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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