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긴급구조활동평가단의 구성)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긴급구조활동 평가에 관한 규칙
**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중앙구조본부의 장, 광역구조본부의 장 또는 지역구조본부의 장(이하 "구조본부의 장"이라 한다)은 재난상황이 끝난 후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긴급구조활동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해야 한다.
**②** 평가단은 평가단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평가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평가단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단을 구성한 구조본부의 장으로 하고, 평가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소관 구조본부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평가단원을 합한 인원이 2명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1.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중앙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또는 지역구조본부 소속 공무원 중 5급 상당 이상의 직급에 있거나, 긴급구조활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긴급구조활동에 참가한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긴급구조활동 평가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평가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평가단은 평가단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평가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평가단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단을 구성한 구조본부의 장으로 하고, 평가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소관 구조본부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평가단원을 합한 인원이 2명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1.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중앙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또는 지역구조본부 소속 공무원 중 5급 상당 이상의 직급에 있거나, 긴급구조활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긴급구조활동에 참가한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긴급구조활동 평가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평가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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