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5조 (평가실시)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긴급구조활동 평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해양재난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활동 평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2조제1항 각 호의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평가표에 따라 실시한다.

**②** 영 제62조제1항 각 호의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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