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평가결과의 보고 및 통보)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긴급구조활동 평가에 관한 규칙
**①** 평가단장은 긴급구조대응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단장이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역구조본부의 장인 경우 같은 조에 따른 광역구조본부의 장에게, 광역구조본부의 장인 경우 해양경찰청장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
**②** 평가단장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해당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만, 긴급구조활동에 대해 시정이 필요하거나 개선ㆍ보완할 중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②** 평가단장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해당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만, 긴급구조활동에 대해 시정이 필요하거나 개선ㆍ보완할 중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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