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8조 (평가결과의 통보 등)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긴급구조활동 평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평가단장은 평가결과 다음 사항을 해당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1. 재난대응이 우수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지원요원 현황
2. 재난대응을 하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대응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지원요원 현황

## 부칙

부칙 <제763호,2025.10.1>


규칙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