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8조 (평가결과의 통보 등)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긴급구조활동 평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평가단장은 평가결과 다음 사항을 해당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1. 재난대응이 우수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지원요원 현황 2. 재난대응을 하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대응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지원요원 현황 ## 부칙 부칙 <제763호,2025.10.1> 이 규칙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7조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