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3 (해외건설 정책 및 연구개발 등 지원)
해외건설 촉진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해외건설시장 동향 조사ㆍ분석 및 시장 전망
2. 주요 국가 해외건설 제도ㆍ정책 동향 조사ㆍ분석
3. 해외건설 진흥을 위한 국제협력의 추진
4. 해외건설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지원
5. 해외건설 시장개척을 위한 연구ㆍ조사사업
6. 해외건설 진출에 따른 사업성 분석 및 리스크 관리 컨설팅
7. 그 밖에 해외건설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업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제15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의 업무와 상호 연계ㆍ통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③**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해외건설시장 동향 조사ㆍ분석 및 시장 전망
2. 주요 국가 해외건설 제도ㆍ정책 동향 조사ㆍ분석
3. 해외건설 진흥을 위한 국제협력의 추진
4. 해외건설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지원
5. 해외건설 시장개척을 위한 연구ㆍ조사사업
6. 해외건설 진출에 따른 사업성 분석 및 리스크 관리 컨설팅
7. 그 밖에 해외건설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업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제15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의 업무와 상호 연계ㆍ통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③**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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