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해외공사의 지원 등 <개정 2011.8.4>

제15조의4 (해외공사 관련 국제협력 지원 등)

해외건설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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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계획과 지급기준, 공고절차 등에 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해외공사에 따른 외국과의 국제협력 및 기술교류에 소요되는 비용
2. 투자가 수반되는 해외공사의 타당성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해외공사정보 수집ㆍ분석 등 해외건설업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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