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5 (금융자문)
해외건설 촉진법
해외건설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외건설사업자,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해외건설과 관련하여 필요한 금융업무에 대한 금융자문, 금융주선 또는 집합투자기구 설립 업무에 대한 자문 등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9.4.30>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해외건설 촉진법 (타법개정)
@e2d1976 -
2023-08-16
법률: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
@0e57e85 -
2021-04-20
법률: 해외건설 촉진법 (타법개정)
@803504a -
2020-12-29
법률: 해외건설 촉진법 (타법개정)
@35f31b2 -
2020-06-09
법률: 해외건설 촉진법 (타법개정)
@a6165cb -
2019-04-30
법률: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
@f3f70cf -
2018-12-31
법률: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
@1f103e7 -
2017-10-24
법률: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
@18c36c8 -
2015-08-11
법률: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
@96f093d -
2015-01-06
법률: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
@ddc134f
현재 조문(제15조의5)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