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6 (정보체계의 구축 등)
해외건설 촉진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공사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1. 해외건설사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2. 해외공사 관련 현지 정보 및 자료
3. 해외공사 관련 외국과의 국제협력 및 기술교류
4. 해외공사 관련 인력 육성ㆍ관리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외건설사업자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보 및 자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관련 협회ㆍ단체 등(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등은 해외공사를 수행하는 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정보체계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해외건설사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2. 해외공사 관련 현지 정보 및 자료
3. 해외공사 관련 외국과의 국제협력 및 기술교류
4. 해외공사 관련 인력 육성ㆍ관리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외건설사업자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보 및 자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관련 협회ㆍ단체 등(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등은 해외공사를 수행하는 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정보체계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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