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해외공사의 지원 등

제20조의5 (분과위원회)

해외건설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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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해외건설진흥분과위원회: 법 제17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및 이 영 제20조의3제1항제1호ㆍ제3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2. 금융지원분과위원회: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②**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분과위원장이 지명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제20조의3제3항제1호의 위원: 3명 이내
2. 제20조의3제3항제2호의 위원: 6명 이상 8명 이내

**③**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각 분과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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