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11 (임직원 등의 결격사유)
해외건설 촉진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영위원회의 위원 또는 지원공사의 직원이 될 수 없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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