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의1 (설립등기)
해외건설 촉진법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지원공사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지원공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5. 주된 사무소, 지사 및 출장소의 소재지
6. 공고를 하는 방법
7. 자본금의 액
8.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
9. 이사ㆍ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10. 사장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11. 「상법」 제317조제2항제3호의2, 제3호의3, 제4호, 제6호, 제7호 및 제11호의 사항
1. 목적
2. 명칭
3. 지원공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5. 주된 사무소, 지사 및 출장소의 소재지
6. 공고를 하는 방법
7. 자본금의 액
8.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
9. 이사ㆍ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10. 사장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11. 「상법」 제317조제2항제3호의2, 제3호의3, 제4호, 제6호, 제7호 및 제11호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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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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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d1976 -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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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e57e85 -
2021-04-20
법률: 해외건설 촉진법 (타법개정)
@803504a -
2020-12-29
법률: 해외건설 촉진법 (타법개정)
@35f31b2 -
2020-06-09
법률: 해외건설 촉진법 (타법개정)
@a6165cb -
2019-04-30
법률: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
@f3f70cf -
2018-12-31
법률: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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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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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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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법률: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
@ddc13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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