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 <신설 2018.4.24>

제29조의6 (등기의 신청인 등)

해외건설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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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및 제29조의10에 따른 등기는 지원공사의 사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및 제29조의10에 따른 등기의 신청서에는 각각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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