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3조 (전체회의)

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위원장은 해당 행가위의 전체회원을 대상으로 회의(이하 "전체회의"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전체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전체회의의 개최, 회의진행, 의결사항 및 방법, 회의결과의 공개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