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6조 (사무총장의 의견청취 등)

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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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무총장은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정책을 입안하는 경우 전국협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사무총장은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전국협의회와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사무총장은 제2항에 따른 회의결과를 지체 없이 소속 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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