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1 (경계변경자율협의체 구성 사실의 통보)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하는 경계변경자율협의체 구성 사실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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