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조 (수상작의 공개)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제5항에 따라 수상작을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13조에 따른 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1. 수상작의 제목과 내용
2. 수상자 및 상장ㆍ상금ㆍ상품 등의 시상 내용
3. 수상작의 활용계획
4. 그 밖에 행정기관의 장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상자의 저작권 등 재산권이나 개인정보 침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작을 공개하지 않거나, 수상자를 가명으로 처리하는 등 공개의 범위와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