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3조 (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이 효과적으로 공모전을 운영하고 그 결과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32628호,2022.5.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되는 공모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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