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3조 (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이 효과적으로 공모전을 운영하고 그 결과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32628호,2022.5.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되는 공모전부터 적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2조 (공모전 운영의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