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 (심사)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행정기관의 장은 응모자의 부정행위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 이 경우 효율적인 검증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수상후보작에 한정하여 부정행위를 검증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후보작을 선정해야 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의 외에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온라인 투표 심사 등 국민참여 심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수상후보작에 대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10일 이상 공개하고 부정행위에 관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등 재산권이나 개인정보 침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검증할 수 있다.

**⑤** 행정기관의 장은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을 마치면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작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응모작을 수상작으로 결정해서는 안되며, 응모작이 응모 자격, 심사 기준 등 공고된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상작을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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