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3조의2 (정관의 기재사항)

행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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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3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행정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사의 권리ㆍ의무제한에 관한 사항
2. 법인구성원의 가입ㆍ탈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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