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10 (경업의 금지)
행정사법
**①** 법인구성원 또는 소속행정사는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그 행정사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행정사법인의 법인구성원 또는 소속행정사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사법인의 법인구성원 또는 소속행정사이었던 사람은 그 행정사법인에 소속한 기간 중에 그 행정사법인의 담당행정사로서 수행하고 있었거나 수행을 승낙한 업무에 관하여는 퇴직 후 행정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그 행정사법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행정사법인의 법인구성원 또는 소속행정사이었던 사람은 그 행정사법인에 소속한 기간 중에 그 행정사법인의 담당행정사로서 수행하고 있었거나 수행을 승낙한 업무에 관하여는 퇴직 후 행정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그 행정사법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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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5
법률: 행정사법 (일부개정)
@4220fa5 -
2020-06-09
법률: 행정사법 (일부개정)
@33988b2 -
2017-07-26
법률: 행정사법 (타법개정)
@a772393 -
2016-12-02
법률: 행정사법 (일부개정)
@026e1b5 -
2016-01-27
법률: 행정사법 (일부개정)
@587b3c4 -
2015-05-18
법률: 행정사법 (일부개정)
@e373054 -
2014-11-19
법률: 행정사법 (타법개정)
@e9ae4d4 -
2013-03-23
법률: 행정사법 (타법개정)
@dfddbac -
2011-03-08
법률: 행정사법 (전부개정)
@9bd363f -
2008-12-26
법률: 행정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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