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11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행정사법
행정사법인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준비금 적립이나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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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5
법률: 행정사법 (일부개정)
@4220fa5 -
2020-06-09
법률: 행정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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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법률: 행정사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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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2
법률: 행정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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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법률: 행정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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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8
법률: 행정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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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법률: 행정사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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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법률: 행정사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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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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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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