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행정심판 청구

제26조 (위원회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ㆍ처리)

행정심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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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피청구인에게 심판청구서 부본을 보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24조제1항 본문 또는 제3항에 따라 피청구인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 답변서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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