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5조 (정책협의회)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장관은 중요 정책에 대한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청장과 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348호,2022.8.2>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99호,2025.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로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