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조사결과의 통지)
행정조사기본법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의 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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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7
법률: 행정조사기본법 (타법개정)
@f12773e -
2022-01-04
법률: 행정조사기본법 (타법개정)
@cdf3b0c -
2016-05-29
법률: 행정조사기본법 (타법개정)
@47089a8 -
2013-03-23
법률: 행정조사기본법 (타법개정)
@b90d7d7 -
2008-02-29
법률: 행정조사기본법 (타법개정)
@e427cf6 -
2007-05-17
법률: 행정조사기본법 (제정)
@fd3b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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