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자율신고제도)
행정조사기본법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사사항을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스스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이 거짓의 신고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있거나 신고내용을 신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고내용을 행정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이 거짓의 신고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있거나 신고내용을 신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고내용을 행정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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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7
법률: 행정조사기본법 (타법개정)
@f12773e -
2022-01-04
법률: 행정조사기본법 (타법개정)
@cdf3b0c -
2016-05-29
법률: 행정조사기본법 (타법개정)
@47089a8 -
2013-03-23
법률: 행정조사기본법 (타법개정)
@b90d7d7 -
2008-02-29
법률: 행정조사기본법 (타법개정)
@e427cf6 -
2007-05-17
법률: 행정조사기본법 (제정)
@fd3b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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