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재원)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지원센터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국내외 개인ㆍ기관ㆍ법인ㆍ단체의 찬조금ㆍ기부금 또는 후원금
3. 제15조에 따른 차입금
4. 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지원센터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국내외 개인ㆍ기관ㆍ법인ㆍ단체의 찬조금ㆍ기부금 또는 후원금
3. 제15조에 따른 차입금
4. 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지원센터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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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68c11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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