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조의3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어업제한 등에 대한 지원)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11조의3에 따른 어업제한 등으로 인한 손해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0.8.26>

1.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이전 또는 이후에 「수산업법」ㆍ「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어업ㆍ양식업 면허 또는 어업ㆍ양식업 허가를 받았거나 어업신고를 하였을 것
2.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하였을 것
3. 국제기금등의 사정(査定) 또는 법원의 최종판결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받았을 것

**②** 법 제11조의3에 따른 어업제한 등으로 인한 손해의 지원범위는 어업제한 등의 기간, 해당 어업의 평균매출액, 국제기금등의 사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최종적으로 확정된 손해배상액 또는 보상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손해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손해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2. 어업제한 등에 따른 손해내역에 관한 서류
3.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
4. 그 밖에 어업제한 등에 따른 손해지원의 심사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기준에의 해당 여부 및 실질적인 손해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그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지원의 대상,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이전 버전 비교 9건

현재 조문(제20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