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9조 (위임규정) 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장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44호,2003.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6호,2008.8.14> 이 규칙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2호,2011.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1호,2013.9.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0호,2014.1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8조 (평정자료의 비공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