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수당)
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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