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임용심사)
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①**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연구관 임용대상자에 대하여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시험 또는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헌법연구관 적격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임용심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장이 정한다.
**②** 제1항의 임용심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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