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16조 (연임희망원 등의 제출)

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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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가 만료되는 헌법연구관은 임기만료 3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연임희망원 또는 연임불희망원을 사무처장을 거쳐 헌법재판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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