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29조 (휴직허가의 신청) 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헌법연구관이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에 따라 휴직하려면 상당한 기간 이전에 사무처장을 거쳐 헌법재판소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휴직희망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305호,2013.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1호,2014.1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에 따른 관계 규칙의 정비에 관한 규칙) <제396호,2018.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8조 (파견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