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위원의 제척·회피)
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①**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 당사자가 되거나 그 밖에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공정을 도모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②** 인사위원회는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제척결정을 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는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제척결정을 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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