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10조 (대리인의 범위 등) 헌법재판소 개인정보 보호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법 제38조에 따라 정보주체를 대리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 2.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이 법 제38조에 따라 정보주체를 대리할 때에는 사무처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9조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등 요구에 대한 통지) 다음 조문 → 제11조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