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
헌법재판소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 외에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와 사무처장의 협의는 협의회와 사무처장이 합의하여 근무시간 중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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