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
헌법재판소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사무처장은 협의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활동을 위하여 회의장소ㆍ사무장비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101호,1998.12.31>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고금관리법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제207호,2008.2.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 헌법재판소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ㆍ운영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헌법재판소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ㆍ운영에관한규칙"을 "헌법재판소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예산회계법 및 물품관리법"을 "「국가재정법」및「물품관리법」"으로 한다.
부칙 <제335호,2014.1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6호,202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101호,1998.12.31>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고금관리법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제207호,2008.2.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 헌법재판소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ㆍ운영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헌법재판소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ㆍ운영에관한규칙"을 "헌법재판소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예산회계법 및 물품관리법"을 "「국가재정법」및「물품관리법」"으로 한다.
부칙 <제335호,2014.1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6호,202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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