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9조 (합의사항의 공고 및 이행)

헌법재판소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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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의회와 사무처장의 합의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합의한 사항은 소속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협의회와 사무처장은 합의한 사항을 최대한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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