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6장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제27조 (명부의 효력)

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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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부는 작성기준일 다음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이 경우 제29조에 따라 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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