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6장 보칙 <개정 2009.3.27>

제23조 (행동강령의 운영 등)

헌법재판소 공무원 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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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장은 이 규칙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헌법재판소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헌법재판소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을 제정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223호,2008.6.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 규칙의 폐지) 「헌법재판소공무원 행동강령」(헌법재판소규칙 제209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239호,2009.3.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5호,2010.4.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323호,2014.6.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헌법재판소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1항 중 "법무감사과장"을 "기획감사과장"으로 한다.


⑤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357호,2014.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0호,2017.9.26>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에 따른 관계 규칙의 정비에 관한 규칙) <제396호,2018.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58호,2023.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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