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통지)
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가 국선대리인의 선정에 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당해 국선대리인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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