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8조 (정비의 추진) 헌법재판소규칙 등의 입법절차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사무처장은 현행 헌법재판소규칙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헌법재판소규칙등을 검토ㆍ정비하여야 한다. 1. 제ㆍ개정된 후 오랫동안 헌법재판소규칙등의 주요 부분이 수정ㆍ보완되지 아니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헌법재판소규칙등의 내용 중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정비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현행 헌법재판소규칙등에 대한 검토ㆍ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부칙 부칙 <제474호,2024.9.12> 이 규칙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7조 (헌법재판소규칙의 적시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