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적용 범위)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에서 생산ㆍ접수되는 모든 기록물의 관리에 적용된다. 다만, 심판기록물의 관리는 관련 헌법재판소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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