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전자기록물의 보안관리)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전자기록물의 생산ㆍ이관ㆍ보존 및 폐기 등 기록물관리 과정에서 전자기록물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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