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2장 기록물관리기관

제6조 (영구기록물관리기관)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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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제1항에 따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하 "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은 헌법재판소사무처 기록물관리 담당 부서로 한다. <개정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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