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2장 당직근무

제13조 (당직실의 비품)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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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4.6.26>

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 대장
4. 예비군 비상소집 대장
5.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대장
6.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
7. 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8. 비상열쇠 보관함
9. 문서접수인(고무인)
10.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11.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각 소집 대장에는 전화ㆍ도보ㆍ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두 가지 이상 적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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